충남도 “공유수면 매립지 괄할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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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유수면 매립지 괄할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 승인 2016-10-17 14:15
  • 신문게재 2016-10-17 3면
  • 내포=맹창호 기자내포=맹창호 기자
허승욱 정무부지사 공개변론 입장 표명…“헌법대로 결정해야”


바다를 메워 만든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대해 충남도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해 결과가 주목된다.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와 당진·평택항 TF팀 박천사 변호사는 1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 정무부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헌법(제111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배타적 권리를 갖은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박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고 불복시 대법에 제소토록 하는 ‘지방자치법’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던 권한문제에 고민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법조계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 문제로 충돌한 사례도 없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기대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일대 96만 2336㎡ 가운데 67만 9589㎡를 평택시로, 나머지 28만 2746㎡를 당진시 관할로 각각 결정하자 충남도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매립지를 이미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지적등록했던 충남도와 당진시는 물론 행자부 결정으로 도로와 제방까지 평택시에 내주게 된 아산시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상태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은 구체적 사실 관계의 해결을 위한 항고소송의 방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에도 헌재는 기존 경계로 관할을 결정했을 뿐, 새로운 경계나 기존 경계변경은 판단 권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것을 요구해 충남도 등의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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