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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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 유예

  • 승인 2016-10-20 16:17
  • 신문게재 2016-10-2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초강수’
병원측 "최적치료 위해 외상센터 진료지침 보완"


최근 발생한 ‘두살배기 중증외상 소아환자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원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다.

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을지대병원에 대해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과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선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권역외상센터로써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을지대병원은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을지대병원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 최초 내원 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외상센터 진료 지침을 확실히 보완 할 것”이라며 “타 기관과 환자 전원 절차에 대한 지침도 수정, 보완해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 전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9 상황실과 타 의료기관과의 전원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상센터 핫라인 직통번호 등 환자 전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홍보해 응급실 내원 전 단계에서의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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