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행’ 대전 예지중·고 정상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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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행’ 대전 예지중·고 정상화 산넘어 산

  • 승인 2016-11-02 17:00
  • 신문게재 2016-11-02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육청, 지난달 14일 재단 이사 전원 승인 취소 결정

이사들, 25일 교육청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는 등 여전히 잡음


대전예지중고 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승인 취소 처분에도 학사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교육청의 승인 취소 결정 이후 재단 이사측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대전교육청과 예지중고에 따르면 학교측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법원에 임시이사를 선임을 요청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재단 이사측이 지난달 25일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청과 재단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여기에다 이사겸 교장인 A씨는 이번 교육청의 이사 승인 취소 결정과 관련, 이사직과 학교장을 별개로 보는 현행법 상 교장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근 학생 수십명을 수업방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계속해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학교 정상화의 첫 단계인 임시이사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단 이사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7일 1차 심문에 이어 2~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이사 구성 등 새로운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이사들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예지중고 관계자는 “본안 소송은 3심까지 가면 최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다. 이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1과목을 제외하면 수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법정 공방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학생을 고소한 것에 대해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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