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대여 취소 '하늘의 별따기'… "환불 인정 안해"

유아용품 대여 취소 '하늘의 별따기'… "환불 인정 안해"

  • 승인 2016-11-08 12:05
  • 신문게재 2016-11-08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업체 42곳 거래조건 분석

유아용품 렌털업체 대다수가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고가의 아기침대,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의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곳 9.5%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개 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곳 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 이용약관, 이용안내, 상품대여 화면상이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업체 66.7%가 장기대여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를 내세우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곳은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대여업체에 청약철회, 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시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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