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파업’, 코레일-철도노조 집중교섭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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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파업’, 코레일-철도노조 집중교섭 끝내 결렬

  • 승인 2016-11-10 11:48
  • 신문게재 2016-11-10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코레일 노사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첫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제공
▲ 코레일 노사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첫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 측, “3일 내내 성과연봉제 철회만 주장... 대화의지 없는 철도노조”
노조 측, “결렬은 진전된 안을 내지 못한 사측 책임”


45일째인 철도파업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3일간의 집중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면서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 7일 첫 집중교섭을 시작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오후 5시까지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3일차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사측은 세 가지를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성과연봉제와 관련 지난 5월 개정한 보수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견을 있는 만큼,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르고, 2017년 12월까지 성과연봉제 합의안을 작성해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자고 했다.

또 이번 파업기간에 사측이 개정한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노사협의를 진행하자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지난 5월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은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중단하고, 임금체계 변경 여부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했다.

또 단체협약에 따라 공사가 쟁의 기간 중 노사협의 없이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을 원상회복하고, 2014년 이후 입사자의 연봉제는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하자는 게 노조 측의 협상안이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은 결렬 책임을 따지며 공방을 벌였다.

사측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노조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시행을 중단하면 2017년 직원 1인당 임금 불이익만 평균 579만원에 달해 직원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도 ‘국회 중재 거부하더니, 기획재정부 권고 핑계로 홍순만 사장이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이고, 이것은 법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충교섭을 재개하여 노사합의해야 함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일방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것이 사측의 최종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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