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도청 무상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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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도청 무상이용 가능

이은권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소위 통과

  • 승인 2016-11-24 16:24
  • 신문게재 2016-11-25 1면
  • 황명수 기자황명수 기자
옛 충남도청을 대전시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옛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통한 대전 원도심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물 및 부지매입을 정부가 하고 부동산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대전시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로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이 기약 없이 늦춰질 예정이었으나 지역정치권의 공조로 무사히 기재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함께 노력해준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과 지역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에 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 되고, 예결위에서 감정평가비와 토지계약금이 다뤄지는 만큼 예결위원으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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