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수사 담당 경찰관에 준 떡 상자…“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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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수사 담당 경찰관에 준 떡 상자…“청탁금지법 위반”

  • 승인 2016-12-08 16:27
  • 신문게재 2016-12-08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부과

“사건 수사 진행 중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를 부과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 5000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씨를 통해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했다.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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