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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통계자료 신뢰성 확대
앞으로는 통계청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ㆍ기재위)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선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기관에서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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