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액의 돈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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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액의 돈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해

  • 승인 2016-12-13 16:46
  • 신문게재 2016-12-13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법원 15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선고

인천 남동구 원심 파기 결정에 유성구 재판 영향 불가피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수십억원을 환급해줘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13일 대법원과 유성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LH가 제기한 사업은 노은 3지구 가운데 B1·B2블록으로, 유성구가 사업에 관해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2억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개발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가 용이할 수 있게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개발업자에게 부과·징수한 것이다. 그러나 LH 측은 학교용지특례법상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의한 노은 3지구내 B1·B2블록 개발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의 1·2심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견줘 LH 측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하고, 항소도 기각시켰다.

문제는 최근 대법원이 LH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인천시는 남동구가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도 1·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시도 앞선 판결로 인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는 유성구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12억원 외에도 구가 추가로 걷은 14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4억원에 대해선 이제 1심이 진행된 상태지만, 대법원이 LH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최대 26억원을 대전시가 LH에게 돌려줘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에 토지주택공사가 상고했던 이 재판이 이제서야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전국적으로 사안이 진행되다보니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면서 “인천시 남동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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