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신뢰는 선진사회의 '핵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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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신뢰는 선진사회의 '핵심기반'

  • 승인 2016-12-18 13:57
  • 신문게재 2016-12-19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박전규 사회부 차장
▲ 박전규 사회부 차장
법조계 등 우리 사회에서 '신뢰'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특정인이 거짓말을 해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거짓말 사범을 엄단해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여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며, 그 절감된 비용은 미래세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는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 및 충격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과 시간 소비 등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사법당국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진범을 숨기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범인처벌과 같은 사법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각종 재판과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허위증언을 하는 위증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확정·피해구제·범인처벌을 방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는 범죄가 된다.

이같은 거짓말 범죄는 당해 사건 또는 그 사건 관계인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엄단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당국은 각종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거짓말 사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믿음의 법치문화'가 꽃피우게 함으로써 당해 사건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선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거짓말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해는 무고 사범 55명, 위증 사범 29명, 범인도피 사범 14명 등 총 98명을 검찰에서 직접 적발해 처벌했다.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23명(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22명(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0명(18%)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검찰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 사범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필적감정, 거짓말탐지기 분석, 유전자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거짓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박전규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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