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타공공기관에서 벗어날까?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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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타공공기관에서 벗어날까? ‘기대반 우려반’

  • 승인 2016-12-20 16:29
  • 신문게재 2016-12-20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20대 국회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공식 깨는 법안 3개 발의

이 중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아닌 연구목적기관 지정안 논의 활발

대덕특구 출연연 관계자, “기대 반 우려 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범주 중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이 요구했던 ‘출연연 공공기관에서 완전 제외’가 아닌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 두면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논의 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출연연은 지난 200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국립대 병원 등 수익목적의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에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식창출은 물론 국가 먹거리를 찾는 특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하다며, 꾸준히 공공기관 해제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18ㆍ19대 국회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지만, 결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비례대표)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완벽히 분리하거나,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비례대표) 의원은 출연연이 공공기관 범주에는 들어가되 ‘연구목적기관’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해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에 속하기는 하나, 출연연이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시 연구목적기관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 의원의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덕특구 관계자 A씨는 “일단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기타공공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진일보 했다고 본다”면서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대덕특구 관계자 B씨는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율성,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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