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지역사무소, 업무는 늘어도 인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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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지역사무소, 업무는 늘어도 인력은 그대로?

  • 승인 2016-12-20 16:42
  • 신문게재 2016-12-20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전자상거래, 상조피해 등 계도 활동 시급

대전사무소 포함 지역 현장실무자 인력 필요


올해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접수된 공정거래 사건 접수는 221건이다. 지난 16일 기준 이월된 사건을 포함하면 처리현황은 총 263건에 달한다.

이는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소장 배찬영) 가 담당한다. 총 인원 17명 가운데 상급자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13명뿐이다. 4개 부서로 나뉜 최소 인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사무소의 정원은 20명이지만 5급 과장직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는 서울(54명), 부산(24명), 광주(18명), 대전(17명), 대구(17명) 등 5곳이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3개 지역 사무소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공정거래 업무 특성상 인력난은 당연해 보인다. 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하다보면 휴가, 연기 발생 시 업무누수는 불보 듯 뻔하다.

최근 빈번해진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상조피해 등 공정 거래 사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무소의 공정거래 사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사무소 17명의 정원으로는 접수되는 사건 이외의 활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배찬영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조피해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은 지역을 돌며 기업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이 필요한 기본적 업무다. 하지만 지역 사무소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업무에 투입되다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는 계도활동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만약 지역사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본사로 요청하게 된다. 행자부가 관리하는 정원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와 사건건수를 심사해 정원을 보충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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