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근린공원 연구용역 중단 특혜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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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근린공원 연구용역 중단 특혜 아니다” 해명

  • 승인 2017-01-04 16:50
  • 신문게재 2017-01-04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월평근린공원 연구용역이 중단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2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기에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4일 해명했다.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된 것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잇단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후에 잔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시민사회 반발을 염두에 둔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은 관련 부처 의견제시와 법적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주민 의견제시 등 합리적 대안 도출 과정으로 전개돼 특혜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기여와 비공원 시설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게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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