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표시제,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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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표시제, 실효성 있을까?

  • 승인 2017-01-05 18:00
  • 신문게재 2017-01-05 7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육부, 학습자 알권리 강화 차원 시행

현실은 단속인력 부족에 투명성 확보 등 실효성도 의문


교육부가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5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첫번째는 5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해야 될 인력이 부족하다.

대전 지역의 경우 단속 기관인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단속인력은 각각 4~5명에 불과한 반면,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동부 1541명, 서부 2808명 등 4349명에 달한다.

신고된 과외교습자만 점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 이들 단속인력이 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인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평생교육시설 등의 점검까지 하려면 제대로된 단속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이번 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불법고액과외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내부고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번 제도의 취지인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성 확보와 학습자의 알권리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과외교습소도 다 돌지 못한다. 특별점검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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