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9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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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9일 청문회

  • 승인 2017-01-08 11:34
  • 신문게재 2017-01-0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등 20명 증인 채택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최후의 청문회를 연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거나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8명이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매주씨,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씨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이 추가로 채택됐다.

조 전 간호장교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 전 총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됐다.

현재 조 장관은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마지막 청문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특검법 개정을 공론화할 태세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4개로 규정돼 있다.

이어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일각에선 덴마크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덴마크 현장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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