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단속카메라 피하려다’ 교통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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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단속카메라 피하려다’ 교통사고 속출

  • 승인 2017-01-10 17:06
  • 신문게재 2017-01-10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우회전 차량,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사고

대전시 “150~170m 주행 차량만 단속” 밝혀




#1= 대전에 사는 직장인 최모(33)씨는 대전 중구 오룡역 네가리와 서대전역 네거리 사이에서 최근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때문에 사고가 났다.

최씨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기에 천천히 차를 몰았다. 골목길에서 나와 큰길로 나오려고 우회전을 했다. 큰 길로 나오자 마자 전방 50m 앞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발견했다.

최씨는 그냥 지나간다면 단속에 적발될까 걱정돼 급하게 안쪽 차선으로 파고들었고, 뒤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2= 시민 이모(47)씨는 최근 대전IC 부근 대덕구 송촌동 한 도로에서 골목으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버스, 차량 등이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가 일반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어 개선 여론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행정당국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27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단속차량 7대와 시내버스 45대에도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동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촬영한다. 전방 150~170m를 동영상으로 촬영, 출ㆍ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앞에서 최소 150m 이상 주행해야만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회전해서 차로에 진입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카메라에 근접해서 전용차로로 진입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이 같은 기준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출ㆍ퇴근 시간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옆 차로로 끼어들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과태료를 낸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기 있는데 단속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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