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AI발생지 3㎞ 주변 39만 마리도 살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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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AI발생지 3㎞ 주변 39만 마리도 살처분 결정

  • 승인 2017-01-11 15:14
  • 신문게재 2017-01-11 9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지난 7일에 이어 아산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9만 2600마리가 추가 살처분됐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김 모씨 육용종계 농장에서 죽은 닭이 발견돼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긴급검역팀이 출동, 간이키트를 이용해 혈청검사 한 결과 AI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

김 씨의 농장은 폐사하는 닭이 평소 2∼3마리에서 12마리로 늘어나 의심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김 씨 농장의 육용종계 9만 2600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착수했다.

반경 10㎞ 이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은 제한 조치했다. 이 지역 달걀 29만 5500개에 대해서도 반출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 씨의 농장은 지난 7일 AI가 발생한 염작리 산란계 농장과 1.7㎞ 거리이다.

이에 아산시는 김 씨 농장의 반경 3km 이내 10개 농장에서 기르는 닭 38만 9300마리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또 시는 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운행한 축산물 운송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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