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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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사

  • 승인 2017-01-11 16:21
  • 신문게재 2017-01-11 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성영훈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니다”

강효상 “3·5·10 규정 즉각 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면서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한다.

성 위원장은 이날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 위원장의 발언은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권익위는 부정부패 근절,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이유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결국 수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 수정·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여러 면에서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1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원 규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의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 하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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