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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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승인 2017-01-12 15:18
  • 신문게재 2017-01-12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 추가 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14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고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고 올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20일 확정·제공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한 사생활정보여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2016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공제자료를 토대로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안내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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