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원자로 3자 검증… 법적 근거 없어 ‘수박 겉핥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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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 3자 검증… 법적 근거 없어 ‘수박 겉핥기’ 우려

  • 승인 2017-01-16 16:51
  • 신문게재 2017-01-16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 작년 7월 말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작업 중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보강 시멘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황.(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 작년 7월 말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작업 중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보강 시멘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황.(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시ㆍ시민단체 ‘하나로 원자로 3자 검증” 요구

원자력연 “일부 수용”, 그러나 원안위 “불가능”

법적 구속력 없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중심 검증 예상돼…

정치권 “3자 검증 제도화돼야” 입 모아


<속보>=하나로 원자로 내진공사 부실 의혹에 지역 내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검증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상하는 검증에 온도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본보 1월 5일·11일자 1면, 12일자 6면, 13일자 2면, 16일자 10면, 2016년 12월 26일자 1면, 27일자·28일자·29일자·30일자 2면 보도>

대전시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사회는 최근 하나로 원자로 내진 공사 부실 의혹에 따른 ‘3자 검증’을 요구했다.

3자 검증이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와 검증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검증 과정을 일부 수용하지만, 검증보다는 안전성 확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안전성 확인 정도로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계획” 이라 밝혔지만, 3자 검증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3자 검증에 대한 요구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3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원안위의 입장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ㆍ시민단체ㆍ원자력연ㆍ원안위가 고려 중인 안전 검증의 형태나 여부가 달라, 무작정 검증이 시행되더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즉, 검증의 의미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러한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경자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연이나 원안위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 3자 검증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검증의 제대로 된 의미를 찾는 것”이라며 “하나로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검증이 하나로 가동을 위한 단순 보여주기식의 과정이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하나로 내진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도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앞으로 검증 형태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원자력 안전 상태를 검증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 을)은 13일 지역원자력안전협의회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하는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수를 5분의 2 이상 유지하도록 해 지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도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주민감시체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 3자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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