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세종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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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세종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착착’

  • 승인 2017-01-22 12:44
  • 신문게재 2017-01-2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처벌 줄이어

사회단체 “단호한 형사처벌ㆍ엄정한 징계 뒤따라야”


최근 세종시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사법당국은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고, 지역 사회단체들은 ‘단호한 형사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2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가 확인돼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

이같은 검찰의 단속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사건 관련 처벌도 줄줄이 이어졌다.

주택법 위반으로 세종시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분양업체 직원 임모(34)씨와 김모(36)씨는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아 부당이득을 챙겨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까지 모 건설사의 세종시 분양 대행을 맡아 일해 왔던 이들은 모두 14세대를 우선 분양받아 가구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사 직원 임씨에게 대전지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미분양된 세종시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아 챙긴 건설사 직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분양소장 김 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을 중개업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이익 2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연루된 공무원들의 벌금형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청사 내 공무원 A(44)씨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17일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2012년 10월 4일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프리미엄 4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1년 11월 23일부터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중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C(54)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지역 사회단체들은 세종지역 아파트 불법전매 등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전매한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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