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부지, 지자체 주도적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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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부지, 지자체 주도적 활용 길 열렸다

  • 승인 2017-01-22 12:47
  • 신문게재 2017-01-22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유재산특례법 2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속보>=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본보 1월 20일자 1면 보도>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예산 1억 2000만원을 세워뒀기에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도청사 활용 방안 마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22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개정안 통과는 도청사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장기 대부시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돼 있어 보다 폭 넓은 활용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즉, 정부의 부담을 줄이되 관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도청사 이번 부지 매입 및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도청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전하게 구축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문체부의 용역에서 제안된 메이커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재용역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의견을 반영시켜 도청사 활용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작업도 추진해 도청사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도청사를 시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달 말 문체부 용역을 확정지어서 지역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도 “문체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의 결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청부지 매입과 관련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비가 확보됐기에 이 역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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