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연구학자 성창근 교수, 법정 싸움 가게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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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연구학자 성창근 교수, 법정 싸움 가게된 이유는?

  • 승인 2017-01-22 16:01
  • 신문게재 2017-01-2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산림청과의 방제 효과 검증 과정 논란

소나무 재선충 방제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는 국립대교수와 이를 검증하려는 산림청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백신의 검증 과정에서 산림청이 조직적으로 실험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산림청은 방제제의 효과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이나 농촌진흥청 등록 약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충남대학교 성창근 교수팀은 산림청과 자신이 개발한 소나무 재선충 백신에 대해 제주도에서‘Esteya 균에 의한 소나무재선충 방제 효과’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검증을 위해 성 교수팀과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21명의 검증단을 꾸렸으며, 소나무를 30그루씩 4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첫번째 그룹은 비교를 위해 증류수만 주입하고, 두번째는 재선충을 직접 주입해 일부러 재선충을 감염시켜 고사시켰다.

증류수 주입 나무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아났고, 재선충을 주입한 나무군은 85.3%가 재선충에 감염돼 실험군이 형성됐다.

검증단은 백신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번째 그룹에 성교수가 개발한 백신을 주입하고, 20여일뒤에 재선충을 강제로 주입했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지막 네번째 그룹에는 재선충을 주입하고 한달뒤 성교수팀의 백신을 주입해 나무가 살아나는지를 검증했다.

성적조사 결과 3번째 그룹의 소나무등이 69.1%가 고사하거나 고사가 진행중이었다. 4번째 그룹에서도 71.4%가 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단은 80%의 생존율을 보여야 백신효과가 있다고 판단,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12월 30일 이전인 9월 2일 연구를 종료시킨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성 교수팀은 검증단지에 약제가 살포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산림청이 조직적으로 실험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성 교수팀은 산림청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검증단지에 CCTV를 설치한다. CCTV를 감시하던중 의문의 차량이 검증단지에 들어와 약제를 살포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검증되지 않은 차량 방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교수팀은 살포된 약제를 분석하기 위해 순천대학과 한국분석기술 연구소 2곳에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펜리메탈린 등 제초제 성분이 적정량보다 많은양이 검출됐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은 확인결과 당시 약제를 살포한 인부는 제주시청 소속이었고, 2차례 살포가 있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죽이기 위한 살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교수팀은 실험의 조직적 방해를 문제삼아 제주 검찰청에 지난해 10월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며, 검찰측이 수사지휘를 한 상태다.

성창근 교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산림청의 잘못을 밝히고 국내 소나무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연구를 해야할 사람이 법정 다툼으로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연구의지를 꺽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의문의 농약이 살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며, 제초제가 뿌려졌다면 모든 나무가 고사해야 하지만 실험대조군은 30그루중 27그루가 모두 정상인것을 볼때 약제는 실험목 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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