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만 세대 저소득 ‘절반 보험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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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만 세대 저소득 ‘절반 보험료’ 추진

  • 승인 2017-01-23 16:43
  • 신문게재 2017-01-23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저소득 지역가입자 2024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고소득ㆍ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게 기본 골자다.

이에 따라 606만 세대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ㆍ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개편방안은 국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ㆍ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572만 세대)를 17년만에 폐지한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산 보험료(349만 세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는 재산보험료를 면제한다.

자동차 보험료(214만 세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가차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1단계는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하고, 3단계에선 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한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ㆍ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한다. 소득 기준으로 현행 연소득 최대 1억 2000만원→1단계 3400만원→3단계 200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재산 기준으로 현행 과표 9억원→1단계 5억 4000만원→3단계 3억 6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은 단계적 부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연 7200만원→1단계 3400만원→3단계 2000만원 초과 시 해당된다.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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