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원자력연 ‘현장 조사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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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원자력연 ‘현장 조사권’ 요구

  • 승인 2017-01-24 16:37
  • 신문게재 2017-01-24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규정 위반 폐콘크리트 반출’ 정황 밝혀져
“원안위 철저한 특별검사로 의혹 규명해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 청장은 지난 20일 원자력연이 발표한 ‘원자력연, 폐콘크리트 처리에 관한 해명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장조사를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자력연은 2015년 핵연료재료연구원동 리모델링 공사 중 방사능에 오염된 폐콘크리트 0.5t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허가 없이 반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최근 시인했다.

허 청장은 “원자력원은 그동안 법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주민 안전과 삶은 철저히 무시되고 주먹구구식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원자력 분야가 국가사무로 규정돼 지자체에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자체 권한까지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조사권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또 “최근 불거진 사용후핵연료 보관 논란과 하나로 내진 보강 부실 의혹에 이어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주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제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밝혀진 것 외에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감사가 철저히 이뤄져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최근 내진보강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다음 달 열릴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2013~2014년에 시행된 핵연료재료연구동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0.5t의 폐콘크리트 반출 규정을 위반하고 타 지역으로 무단 반출했으며 현재는 이를 다시 원자력연으로 전량 회수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이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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