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상당수 사생활 침해 이유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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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 상당수 사생활 침해 이유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비공개

  • 승인 2017-01-24 18:00
  • 신문게재 2017-01-24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학별 공개 내용 천차만별

지난연말부터 사립대도 온란인 정보공개 시스템 등록시작했지만 운영은 미숙




충남대를 비롯해, 순천향대 등 지역대 상당수가 사생활 침해 이유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를 비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연말부터 전국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운영은 미숙해 빚어진 결과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대학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낸 학교는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대학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지 한달째 ‘접수 대기중’인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보 공개 내용도 천차 만별이다.

요청한 양식대로 공개한 학교는 103곳 중 58곳뿐이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했다.

충청권 대학 가운데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충북대, 극동대, 나사렛대, 침례신학대 등 8개 대학 만이 청구 양식대로 정보를 공개했으며 충남대, 한붙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은 성명, 생년, 직업 등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를 홍보활동을 하고서도 실질적으로는 명예 박사 수여자의 성명이나 생년 등을 개인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기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학위 장사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대교연은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대학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더불어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정보공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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