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與野 ‘입법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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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與野 ‘입법전쟁’

  • 승인 2017-02-01 15:36
  • 신문게재 2017-02-01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野 경제민주화 등 개혁입법 드라이브

與 서비스법 처리로 맞불..입법전쟁 막 올라


‘4당 체제’ 첫 시험대인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여야(與野) 입법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여야는 대선 전 어젠다 선점을 위해 중점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한 중점 처리과제 24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권에 맞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법안들이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 때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해 여야 입법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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