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마다 퍼지는 도로교통법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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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마다 퍼지는 도로교통법 ‘주의’ 필요

  • 승인 2017-02-01 16:44
  • 신문게재 2017-02-01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2월 1일부터 도로교통 법’이 개정된다는 글
▲ ‘2월 1일부터 도로교통 법’이 개정된다는 글
‘도로교통법 변경’ SNS서 빠르게 퍼진 가운데 ‘오보’로 확인

실제 변경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주의 요구



회사원 김모(35)씨는 지난 31일 밴드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월 1일부터 도로교통 법’이 개정된다는 글을 목격했다.

이 글은 경찰이 2017년 2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하고, 경력 5000명을 투입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차로 꼬리물기, 안전띠 미착용 등 20여 개의 법규 위반사항을 주의하라는 설명이 담겨있었다.

김모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규칙 등을 상향 조정하고 또 집중 단속을 펼치나?”라고 생각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2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무분별히 확산된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초마다 퍼지는 이 같은 정보에 대해 법 준수하자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하며, 허위 사실도 포함돼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SNS상에서 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일부는 사실이 아닌 정보로 확인됐다.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신호위반 6만 원(10점), 유턴 위반(6만 원)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현재도 위반 시에도 이와 같이 처벌된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1일부터 경찰 5000명 투입, 집중 단속 예정’은, ‘범칙금 3만 원’이고 경찰 투입은 근거 없는 정보였다.

오히려, 실제 변경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오는 6월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이 변경된다.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6월부터 물적 피해 후 도주시에도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 과태료 부과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추가됐다. 통행구분위반(13조 1항)과 지정차로위반(14조 2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제1·2항), 보행자보호 불이행(27조 1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39조 4항) 등이다.

경찰은 새로운 사실도 아닌 불명확한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중이던 것으로 법 준수에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불안감을 낳으면서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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