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 산지복구 특혜” 강정리 주민들 감사원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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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산지복구 특혜” 강정리 주민들 감사원에 감사청구

  • 승인 2017-02-07 14:44
  • 신문게재 2017-02-07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청양군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7일 충남도청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 가운데 이상선 공동대책위원장이 특혜주장의 근거라며 청양군의 문서을 공개하고 있다.
▲ 청양군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7일 충남도청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 가운데 이상선 공동대책위원장이 특혜주장의 근거라며 청양군의 문서을 공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추진하면 산지복구 부담 덜어줘

토지매입과 이전비 30억원 보상…“공직자 배임”


청양군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는 7일 충남도와 청양군이 석면광산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양군이 강정리 비봉광산에 8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업체의 산지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충남도와 청양군이 업자에게 토지매입비와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업무상 배임시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밝혔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청양군은 최근 청양군 강정리 폐석면광산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강정리 비봉광산 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추진중이다.

석면광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 하겠다는 게 청양군의 표면적인 사업추진 이유다.

태양광발전 사업비 50억원은 한국서부발전이 부담하고 충남도와 청양군은 각 15억원씩 부담해 토지매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을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정리 주민들은 석면광산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유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 석면광산 개발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해야하는 폐기물업체의 의무가 사라지고 오히려 토지비와 영업보상 명목으로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청양군이 이 같은 특혜의혹 사업에 군수가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작업을 벌이는 등 조직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 이상선 공동대표는 “산지복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청양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편의적 계획으로 산지복구의무를 경감시켜 주려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자에게 보상비를 주는 것은 주민혈세를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 시도”라고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충남도와 청양군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강정리 석면광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된 안 일뿐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특혜와 배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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