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의심해야 안심…교육시설 ‘안전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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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의심해야 안심…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교육부 3월 31일까지 7만2176개, 대학 1만3641개 시설 점검 구조적 위험성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승인 2017-02-08 11:27
  • 신문게재 2017-02-09 11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육부가 2017 전국 교육시설물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은 필수다. 특히,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붕괴 위험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놀이기구, 기숙학원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 총 8만5000여개의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50여일 간 진행되는 2017 교육시설물 안전대진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다.<편집자 주>

▲점검개요 및 방향=이번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은 교육부를 비롯 시ㆍ도교육청, 대학, 국립대학병원, 학생ㆍ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교육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이며, 점검대상은 건물, 축대ㆍ옹벽 등 시ㆍ도교육청 시설 7만2176개, 대학 1만3641개 총 8만5817개 시설이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놀이기구(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대규모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점검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점검(관리자 주관)과 자체점검(사용자 주관)으로 구분하고,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추진한다.

또 학생ㆍ학부모 안전점검 참여 확대시키고,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은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추진계획=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기관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해 각 소관 부서별로 6개팀이 운영된다.

1팀은 교육시설과와 학교안전총괄과로 구성됐으며, 교육시설과는 안전대진단 총괄ㆍ조정 및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안전총괄과는 학교 놀이기구 점검 및 안전관련 법령ㆍ제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한다.

2팀(사립대학제도과)은 사립대학, 3팀(전문대학정책과) 사립전문대, 4팀(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대학, 5팀(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 6팀(유아교육정책과)은 사립유치원 확인점검을 총괄한다.

▲점검방법 및 체계=점검은 교육부 추진계획을 참조해 각 기관별로 안전대진단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포함)해 시행된다.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은 민관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민관합동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또는 시특법 대상시설 중 CㆍDㆍE 등급,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점검전 지정), 대학실험실 등이며, 민간전문가는 재난위험시설(DㆍE급)과 C급 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참여한다.

자체점검 시설은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외 시설 전체(AㆍB등급, 등급미지정 시설),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대학실습선,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이다.

안전점검은 1~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자체점검은 1단계 자체점검(행정실 등 사용자), 2단계 기관 확인점검(기관의 시설관리자), 3단계 교육부 확인점검(교육부 소관과), 4단계 정밀점검(전문기관)으로 진행된다.

민관합동점검은 2~4단계로 이뤄진다. 2단계는 기관의 시설관리자, 민간전문가 등이 점검하며, 3~4단계는 자체점검 절차와 같다.

교육부는 단계별 안전점검을 통해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등을 의뢰해 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보=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학생ㆍ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안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국가안전대진단ㆍ안전신문고 홍보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 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 등 독립청사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포스터, X-배너, 플래카드 설치,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 안전총괄부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만5000여개의 교육시설을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진단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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