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교도소 내로 반입·사용 수용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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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교도소 내로 반입·사용 수용자들 무죄?

  • 승인 2017-02-12 12:18
  • 신문게재 2017-02-12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법원 “교도관 속여 업무방해할 증거없어”

스마트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시켜 사용하던 수용자들이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교도소 측의 공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경훈)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등 수용자 2명과 모 업체 직원 B씨 등 일반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1월 중순께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핸드폰을 박스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후 B씨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

부탁을 받은 형들은 스마트폰 2대에 음란 동영상과 음악, 영화 등을 저장한 뒤 충전기, 이어폰 등 부속기기와 함께 박스에 넣은 뒤 그 위를 종이로 덮어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목도리·토시, 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B씨에게 보냈다.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매일 부품을 배달하는 업체 직원인 B씨는 2015년 1월 택배로 받은 박스를 배달 부품 등에 몰래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A씨에게 전달했다.

적발된 이들은 수용자 관리 및 외부 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외부 위탁업체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단속업무가 다소 완화돼 시행되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B씨가 교도관을 속여 검사·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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