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16일 선고 ‘시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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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16일 선고 ‘시민 관심’

  • 승인 2017-02-15 16:19
  • 신문게재 2017-02-15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변호인단 ‘무죄’ 주장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우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회비가 포럼활동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집중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제포럼은 권선택 피고인이 대전시장 선거 당선 및 각종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권 피고인이 2년 뒤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치활동을 하려고 포럼을 만든 것”이라며 “각종 정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유지에게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자신했다.

변호인 측은 “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무죄 사안을 정치자금법으로 다시 처벌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나 변호인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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