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복지시설 10%이상 낙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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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복지시설 10%이상 낙제수준

  • 승인 2017-02-15 16:27
  • 신문게재 2017-02-15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지난해 시설평가서 242곳 DㆍF 등급

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10% 이상이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286곳, 장애인거주시설 113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곳 등 총 1881곳을 대상으로 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 F 등급을 받은 곳은 12.9%인 242곳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등급(A, B)은 1431곳(76.1%), C 등급은 202곳(10.7%)이었고, 이용자 인권침해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6곳(0.3%)은 등급 평가 보류를 받았다.

D, F 등급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시설 중에는 신설됐거나 소규모인 곳이 많아 재정·조직과 인적자원관리 등 조직 운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2013년 평가(86.2점)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처음 평가에 포함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낮은 평가를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편의 시설과 안전 체계 등을 평가하는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94.8점, 장애인거주시설이 91.2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91점 등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 도입됐다.

인권침해로 사업정지나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3곳은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최하등급(F)으로 강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F등급)으로 평가돼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했다”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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