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들 지난해 각종 불법 난무,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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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들 지난해 각종 불법 난무,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처벌

  • 승인 2017-02-16 17:00
  • 신문게재 2017-02-16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공주교육대, 중부대, 충남대, 한남대 등 대거 포함

지난해 지역 대학들의 각종 연구비 운영 부적정과 불법 경비 사용, 기금 목적외 사용 등 각종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결과 충남대는 지난해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고 부당집행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관련자2명중 1명은 파면, 1명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남대는 지난해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위반해 1명을 초과 모집했으며 이 인원만큼 2018년 신입생 모집에서 감축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자를 경고조치했다.

공주교대는 무려 30여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자 경고, 주의 처분은 물론 부적정하게 집행된 수당등은 회수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주교대는 부양가족이 변경됐으면 이를 변동신고해 수당과 복지비 혜택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를 변동신고하지 않고 156만원의 수당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경고2명, 주의 1명등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수당을 회수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보강을 하지 않고 강사료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15명의 강사들은 경고처분을 받았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강사료 165만원도 회수조치했다. 교내 연구고제를 수행하면서 국외 파견교수 연구결과물을 제출해 연구비 중복수혜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4개월간 원천징수를 회수했다. 발전기금 회계에서 임원과 업무담당자에게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며 7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80만원의 수당을 회수했다.

중부대도 지난해 감사에서 1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경고, 경징계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부대는 학교기업 설립을 위한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자금 출자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며 감사에 지적됐다. 교육부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내용과 고가의 기업 물품을 구입하는데 따른 교비와 산단회계 손실의 책임을 물어 법인은 경고 2명, 대학은 경고 3명, 경고9명 등 각각 징계 처분했다.

규정에 없는 보수를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부대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가족수당 4389만원을 회수해 교비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했다.

이밖에 부총장 개인차량에 유류비를 지급했다가 부당하다며 1256만24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자들을 경징계 1명과 경고 4명등의 처분을 내렸다.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세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가 부적정하다며 4029만여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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