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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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이뤄져야”

  • 승인 2017-02-21 16:38
  • 신문게재 2017-02-21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월례회 개최…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등 논의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뜻을 모으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정례회에서 오는 대선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용갑 구청장협의회장(중구청장)은 지난달 17일 효문화마을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결과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오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3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고도 제안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공동의장단 차원에서 정당별 개헌추진특별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 전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대전시에 건의했던 안건에 대해 추후 대책 논의도 이어졌다. 5개구 구청장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시에 건의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성토하며 거듭 분담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식단가가 500원 오르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커진 반면, 대전시는 교육청과의 분담비율 조정으로 기존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가 있는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재정부담이 더 큰 만큼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구청장들은 이달 신규 건의사항으로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지원, 유성구 특별사법경찰 업무 파견 관련 건의, 대덕구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 등을 각각 올렸다.

동구는 판암동에 위치한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이 좁고 낡아 이용자 수용에 한계 있다고 토로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증축 사업비 35억 4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유성구는 각 구에서 보건직과 환경직 6급을 시 특별사법경찰로 1년 동안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자가 없고 별도 정원으로 운영됨에도 기준인건비가 제외돼 인건비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시에 파견하는 근무인원을 시 정원으로 편성해 자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대덕구는 소기업와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분점이 대덕구에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덕구에도 지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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