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불량 즉석·편의식품’ 4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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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불량 즉석·편의식품’ 4건 검찰 송치

  • 승인 2017-02-22 09:45
  • 신문게재 2017-02-22 9면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즉석 섭취·편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1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미표시 축산물 보관ㆍ판매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원산지 영수증 미보관 1건 등을 적발했다.적발 내용 중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 6대 분야를 지역별·시기별 중점관리 대상으로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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