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주면 주민들 “기업돈사 불허가 행정심판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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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주면 주민들 “기업돈사 불허가 행정심판 기각하라”

  • 승인 2017-02-27 15:04
  • 신문게재 2017-02-27 8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아산시 인주면 기업양돈돈사저지대책위는 27일 충남도청 입구에서 아산시의 기업양돈돈사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 아산시 인주면 기업양돈돈사저지대책위는 27일 충남도청 입구에서 아산시의 기업양돈돈사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아산시 인주면 기업양돈돈사저지대책위원회는 27일 충남도청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기업양돈돈사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업형 돼지우리는 삽교호에서 불과 150m 거리로 인근의 장어특화거리의 위해요소로 작용한다”며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떼돈을 벌려는 기업양돈업자의 돼지우리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주면 문방리는 바람을 막아줄 구릉 또는 방풍림이 없는 개활지로 편서풍과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오는 해풍이 강한 지역으로 돼지우리예정지 발생악취의 75.1%가 주거지로 불어 올 것”이라며 “돼지우리 신축예정지 주변에는 12만 평 규모의 친환경학교급식단지가 조성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양돈업자의 돼지우리설치가 인근 장어특화거리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건축 불허가처분을 결정했지만, 해당 양돈업자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판이 진행 중이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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