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출신청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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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출신청 간편해진다

KEB하나銀-건설근로자공제회 협약… 소득·재직증빙 없이도 OK

  • 승인 2017-03-05 12:35
  • 신문게재 2017-03-06 13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현실을 감안해 소득·재직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신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또 금융권 최초 통합멤버십서비스로 최근 회원수 800만명을 넘어선 '하나멤버스'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에도 KEB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 통장과 카드를 내놓으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왔다.

함영주 은행장은 “그동안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소득증빙 등 문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485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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