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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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 승인 2017-03-15 16:13
  • 신문게재 2017-03-16 9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고법, 보금자리사업 부과대상 아니라고 판단

유성구는 납득 안돼 25일까지 대법원 재상고 계획



다음달 13일 대전지법 재판 영향 촉각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LH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에서 지난 2일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신설 학교의 땅값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이전에 대한 소급 적용을 금지하며 판결에는 영향을 받지 못했다.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었다는 점에서 유성구가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이나, 유성구는 오는 25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근거는 옛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전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법이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다. 앞서 1·2심 재판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유성구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도 이번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서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일 뿐, 건축법과 도시개발법의 규정까지 모두 적용키는 어렵다고 봤다.

대전고법은 판결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며 유성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법은 유성구가 지난 2013년 1월 29일로 노은3지구 B1·B2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에 부과한 12억여 원 취소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음달 13일로 선고일이 잡힌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1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부과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억원은 고지는 됐지만, 아직 납부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유성구로서는 대전고법의 판결은 납득키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신설 학교의 땅값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법을 적용한 탓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대법원 재상고를 통해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사업에 따른 학교 수요 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유성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갈증 중재도 주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토교통부·교육부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LH의 소송 취하도 고려됐다고 한다.

다만, 현재 LH가 주택개발시 기존 학교 부지 보상과 신규 학교 마련을 위한 부담금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에 택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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