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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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뿐인가

  • 승인 2017-03-20 16:27
  • 신문게재 2017-03-21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재정여건 감안, 매입은 어려워

KDI 모색때도 비슷한 민간공원추제도 검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두고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대전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민간특례 사업만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렇다할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서 이견을 해소해야할 핵심은 아파트 건설이 예상되는 민간특례 사업 뿐이냐는 궁금점이 있다.

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 2조원으로 추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매입은 어렵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전체 부지 가운데 30%를 비공원시설로 민간에게 개발권한을 주되, 나머지 70%라도 공원으로 살리고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것은 비공원시설에 개발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는 것은 개발사업자로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당초 제도가 도입됐던 2009년에는 공원기부체납비율이 80%였다. 20%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나 사업의 참여는 부진했다.

2014년에 공원최소면적을 70%로 낮추게된 배경이다.

사업자로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재해·교통영향평가, 경관성, 스카이라인을 검토받아야한다. 고밀개발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여기서 기인한다.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8년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었다.

당시 지자체 출연금·민간 기부금 운영의 도시공원기금과 울산대공원처럼 공원 내 스포츠·문화시설 등에 기업 또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명명권, 민간이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경우,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일정 규모의 용적률을 이전받는 용적 이전제 등이 검토됐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 검토됐던 것은 민간특례사업과 유사한 민간추진공원제도였다. 민간추진공원제도는 녹지 보전이 필요한 사유지 지역을 선별, 공원과 건축공간으로 구분해 공원 이용에 대한 공개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사업자와 계약체결해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사업자에게 줄 수있는 인센티브를 명시해야 했다.

이에 대해 KDI는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면 사익성 고려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과정에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전통적인 도시공원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와 시민의 휴식처 제공 등의 환경적인 목적을 강조한 것에 비해 새로운 시설 도입으로 인한 상충이 우려되는 이유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의 경우엔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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