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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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항소심 ‘첫 공판’

  • 승인 2017-03-21 16:54
  • 신문게재 2017-03-2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검찰 “불상 내 ‘결연문’ 진위 입증해야”

원우스님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불상의 소유권을 가릴 법원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이날 법원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불상 내에서 발견된 결연문 등을 토대로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결연문’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 봉안돼 있던 1951년 5월 주지가 우연히 불상 내부에서 신도들의 불심을 담는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는데, 복장물 중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현재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검찰 측은 “결연문이 실제로 고려 말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탄소연대측정 등 작성시기에 대한 과학적 측정 결과가 제출되지도 않아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결연문에 나오는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결연문에 대한 진위가 탄소연대측정 등을 통해 가려지지 않는 이상 그 결연문을 근거로 서주 부석사가 고려 말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는 불상 제작시기로 주장하는 때에 서주 부석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의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로부터 계속된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부석사 측은 결연문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계획과 ‘서주 부석사’ 소유였던 불상과 이번 사건 불상과 동일한 것인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며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임도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검찰에서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불상을 훔쳐 온 주범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마치고 나온 것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성실하게 준비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의 다음 재판은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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