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 줄이려면 이것만은 꼭…

  • 경제/과학
  • 금융/증권

대출이자 부담 줄이려면 이것만은 꼭…

  • 승인 2017-03-26 12:28
  • 신문게재 2017-03-27 13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금융감독원, ‘은행거래 100% 활용법’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소개
내게 필요한 자금규모와 대출기간 충분히 검토하는 게 첫 걸음
직위, 소득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에 적극 활용

#. 3년전 직장동료와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A씨는 최근 자신의 대출금리가 동료보다 1.0%포인트 더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유를 알아보니 동료는 지난해 승진한 뒤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며 “나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하나로 ‘대출이자 부담줄이기’를 소개했다.

▲대출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원금 일부나 전부를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출받기 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상환 가능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 대출을 받는 게 이자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

▲‘파인’ 통해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지난해 9월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인을 통해 자신에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하고 해당은행 점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알아본 다음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회사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 은행은 대출약정을 할 때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한다. 대출 신청 전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대출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특정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내리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 변화가 있다면 은행을 찾아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라도 납입=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통상 정상이자에 6.0∼8.0%포인트 추가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만기일을 연장한다.

이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역시 심사를 통해 계약변경도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1년단위뿐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 몇개월만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 문승현 기자 heyyun@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5.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