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동기기 타다 사망사고, “안전장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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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전동기기 타다 사망사고, “안전장비 갖춰야”

  • 승인 2017-04-06 16:50
  • 신문게재 2017-04-07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인도 올라서다 넘어져 표지판에 머리 부딪쳐

개인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전동기기를 타다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행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지만,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27분께 대전 동구 계족로 한 대로변에서 대리운전사 A씨는 손님을 찾고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도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인도 쪽으로 올라서려고 턱이 낮은 경계석 쪽으로 이동했다.

전동 킥보드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었는지 경계석에 올라서는 순간 킥보드가 충격으로 흔들렸고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쇠 표지판 기둥과 머리를 부딪쳤고 이 사고로 결국, A씨는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차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과 같이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물론 무면허 운전 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용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법규 위반이 만연하다보니 사고 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전 규정이 정착되지 않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운전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며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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