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더기 위법행위’ 원자력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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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더기 위법행위’ 원자력연 강력 규탄

  • 승인 2017-04-20 17:56
  • 신문게재 2017-04-21 6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연구원의 위반행위는 ‘의도된 위법’질타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 및 용융로 운영 중단 요구




대전시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정 행위를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시가 원자력연과 관련해 공식 규탄한 것은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에서 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 및 용융·소각하고 관련 기록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했던 것을 포함해 두번째다.

그만큼 원자력연의 부정 행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입장자료에서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금속 용융시설에서 52t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t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시는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가 원자력연구와 직접된 관련이 없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해야한다는 태도도 견지했다.

원안위 조사에서 원자력연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을 비롯, 허가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시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및 측정기록 조작 9건 등 36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원자력연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 및 협조가 필요하고, 대전시가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원안위도 방사선비상계획없이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공개하고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를 검증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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