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시리즈]2.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 /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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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시리즈]2.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승인 2017-04-23 10:54
  • 신문게재 2017-04-24 1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삶의 희망·따뜻한 나눔, 주거복지]중도일보-LH 대전ㆍ충남본부 공동기획



#깊은 산 속, 지붕이 무너지고 물이 새는 열악한 집에 거주하는 김모(71) 할아버지는 지난해 6월 장마철이 다가올 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마이홈상담센터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긴급주거지원서비스 의뢰를 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됐고, LH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조성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할아버지에게 지원하게 됐다.



▲매입임대주택=할아버지가 지원받은 주거복지 서비스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재 사는 집에 살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다. 사업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 등 수요가 많은 곳이다. 수도권 33곳, 지방 49곳 등 모두 82개 도시다.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다. 사업재원은 가구당 사업비 9500만원을 기준으로, 정부 45%, 주택도시기금 50%, 입주자 보증금 5%를 부담한다.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LH는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6128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에는 630호를 매입하고 195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한 주택 대부분이 낡고 오래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택까지 있다. 그만큼,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전용면적 50㎡의 경우 보증금 475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2년 단위)까지 재계약해 20년을 살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면 해당지역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행정기관은 서류심사를 거쳐 LH에 입주대상자를 추천하면 LH는 대상자 전체를 소집해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엄모(76) 할아버지에게는 늦둥이 딸이 있다. 집단따돌림으로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검정고시 합격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딸이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엄씨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마이홈상담센터를 찾았다.

때마침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새로 도입된 청년전세임대 모집공고가 발표됐고, 상담센터에 기록된 상담정보를 통해 엄씨의 딸은 입주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 심사를 거쳐 딸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고, 현재 LH 전세임대주택에 살면서 취업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주택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합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다. 1인 가구이면 전용면적 60㎡ 이하도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다양하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과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도 입주 대상자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기타지역은 5500만원이다. 청년이나 소년소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1억 500만원, 기타지역 75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2% 이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고, 소년소녀가정 등은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LH 대전ㆍ충남본부는 그동안 1만 2522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는 2565호 공급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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