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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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 승인 2017-04-24 15:56
  • 신문게재 2017-04-25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올해 연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 말로 5년간 늦춰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법 등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건강보험은 비록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액은 41조317억원으로 2015년보다 10.7%(3조9610억원) 늘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4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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