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치과 불법행위 ‘철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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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치과 불법행위 ‘철퇴’ 잇따라

  • 승인 2017-04-26 16:56
  • 신문게재 2017-04-27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치위생사ㆍ치기공사 의료행위 만연…경찰 수사 지속

#1=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깨진 이와 시린 이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치위생사에게 구강 내 방사선촬영, 치석제거, 염증치료 처방전 작성 등을 지시했다. 당시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이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했고, 자신이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기위해 의원 위층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간 것이라며 자신의 지도행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치과의사의 지도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치과의사가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2= 대전의 한 치과병원 사무장은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처럼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설명하는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이달초 검찰에 송치됐다.

의료인이 아닐 경우 통상 가격 흥정 정도의 상담 수준이지만, 이 사무장은 의사처럼 진료 차트를 보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설명, 치료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과는 치공소도 없이 기공사를 채용해 기공사들이 병원 내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진료하게 한 정황도 포착돼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으로 치과의사와 사무장, 치기공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치과에서 만연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철퇴를 맞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의료행위와 치기공사 등의 의료행위가 보편적인 상황이다.

소규모 의원급 치과의 경우 치위생사보다는 간호 조무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치기공사를 직접 채용할 수 으나 치기공사들의 경우 치과의사 수준으로 치과 보철물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기공사 채용이 만연돼 있다.

능숙한 치기공사의 경우 초보 치과의사보다 능숙하다는 것이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이들 치기공사는 임금이 치과의사보다 5분의 1수준이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다. 이들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법원이 강화된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치과의사들 조차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불법 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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