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둔 교육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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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앞둔 교육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 여전

  • 승인 2017-05-01 17:00
  • 신문게재 2017-05-02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7개월…학교 문의전화 여전

시교육청, 관련 책자 640부 배부 등 혼란 최소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개월여가 흘렀지만, 대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여전히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어린이날과 운동회, 스승의 날 등을 앞두고 선물이나 식사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각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문은 ‘스승의 날 학생들이 담임 등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할 수 있느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식사와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이다.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단,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나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구입한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돈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돼 교직원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매뉴얼 640부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할 것”이라며 “11일에는 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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