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예지재단 전 이사장에 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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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예지재단 전 이사장에 압력 행사?

  • 승인 2017-05-08 17:00
  • 신문게재 2017-05-09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교육감 선거 직후 본인 측근 행정직원으로 고용 강요

유족들, 보복행정 등 예지중고 사태 진상규명 위한 입장 발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도운 자신의 측근을 예지재단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규선 예지재단 전 이사장 유가족은 8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고, 추후에는 보복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 교육감은 지난 2015년 2월 교육감 선거를 도운 자신의 측근 A씨를 예지재단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강요했다”며 “고 박 전 이사장이 직원정수를 문제로 곤란해 하자 학칙을 개편하면서까지 채용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채용조건 불만으로 2개월만에 퇴직하자 설 교육감은 고 박 전 이사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보복행정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2월에는 부교육감을 통해 고 박 전 이사장에게 이사장 및 학교장의 지위를 사임하는 것이 예지중고 파행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지중고 사태에 대한 유족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시교육청은 예지중고 사태와 관련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은 예지중고 학사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며 “또 임시이사선임은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의 권한으로 정상화를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설 교육감과 황인호 시의원(예지정상화특위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죄로 고발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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