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투표일] 신분증 챙기고 주소지 관할 투표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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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은 투표일] 신분증 챙기고 주소지 관할 투표소 찾아야

  • 승인 2017-05-08 17:56
  • 신문게재 2017-05-09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기표란 조금 벗어나도 ‘인정’, 타 후보 침범 ‘무효’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 100m 안 투표권유 금지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9일, 유권자들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번 조기대선 투표는 전국 1만 3964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 주소지 관할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이 가야 할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작은 기표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지만,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면 무효처리 된다.

한편, 선거일 당일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팎에서 가능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부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V)’를 그리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선거 당일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건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돼 금지됐지만,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다. 이같은 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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